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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홈택스 사업용카드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의 의미?선택불공제는 무조건불공제인지?

[ Q ]당연·선택불공제 항목의 의미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용 중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는 어떤 뜻인가요?(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 A ] ① '당연불공제'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이고, ② '선택불공제'는 업무무관, 업무추진비 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자동차 등(예시 : 주유소, 숙박,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관련 업종과 거래분을 의미합니다.다만,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로 변경 처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

초보경리 자료 2024.11.27

공익법인 결산공시 site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c/UTESFACI01.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tistory.com) (외부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외감대상 공익법인기준[ Q ]외부 회계감사의무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dahanaccount.tistory.com

비영리 2024.07.10

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간이과세자기준,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다한회계법인.

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됩니다.①(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②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부가가치세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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