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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등.(2023년적용되는 가산세 감면)-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

세무, 회계 2023.03.03

2022년 세법개정(안)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81의11, 법인법§75의7)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ㅇ 3개월 내 →1개월내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제출기간경과후1개월내제출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경우가산세면제대상 추 가 ㅇ 상용근로소득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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