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사고 관련 회계처리 방법 (부가세 공제 차량 가정) 차량사고 및 세금계산서 수취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처리. 차량수리비 2,500,000원 중 면책금 500,000원은 회사가 부담, 보험회사는 면책금을 제외한 2,000,000원을 차량정비사업자에게 지급, 차량정비용역으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00,000원, 세액 250,000원)를 발행, 매입세액 250,000원, 면책금 5000,000원을 보통예금 지급 차 / 차량유지비(수선비) 500,000 차 / 부가세대급금 250,000 대 / 보통예금 750,000 차 / 차량유지비 2,000,000 대 / 잡이익 2,000,000 - 보험회사 지급분. ※ 부가세대급금 : 매입세액만 부담 /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 ※ 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