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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 의료비세액공제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인터넷기장 2023. 8. 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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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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