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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인터넷기장 2019. 5.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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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함.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

 

 

1

 

    ’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8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금)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 9천 명(파생상품 5천 명 포함)으로 전년 신고대상(3만 6천 명)에 비해 19.4% 감소하였음.

 

 ○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 대상임을 SMS(단문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임.

 

 ○ 올해는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등을 도움자료로 추가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서비스를 더욱 확대함.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음.

 

    * 전자신고 가능 기간: 5월1일~5월 31일(매일 06:00~24:00)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음.

 

 

2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신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아울러,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를 제공하여 확정신고 대상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고 신고하기 편하게 개선하였음.

 

 ○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지난해말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일괄 수집한 취·등록세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

 

  | 취·등록세 납부내역 조회 |

취·등록세 납부내역 조회

 

□또한, 그동안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를 수집하여 홈택스에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 양도시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파생상품 과세체계에 맞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개선하였고  

 

    * ’18. 4.1. 전 양도분 5%세율, ’18. 4.1. 이후 양도분 10% 세율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하여는 신고항목을 모두채운 파생상품 간편신고서로 신고 가능토록 하였음.

 

    * 간편신고서(모두채움) 발송→ 확인·날인 → 신고서 제출(신고의무 종결)

 

 

3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 있음.

 

 ○또한 21개 은행 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도 이용 가능함.

 

구   분

명   단

CD/ATM기 
이용가능은행

(21개)

○광주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씨티은행, 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 제공업체 :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함.

 

    *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

 

 

4

 

    특별재난지역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19. 4월∼6월 납기)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함.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 직권이 아닌 신청에 의하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음.

 

    * 납기연장 신청은 5. 28(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기한연장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음.

 

    *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연간 5억 원 한도)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 제공 면제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하여 비과세·감면 배제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참고1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1]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홈택스)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전자신고이용방법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 시간: ’19년 5월 31일(금)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2]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

○ 신용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앱카드(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국세청 홈택스(앱)→‘신고/납부’→납부방법 ‘간편결제’ 선택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결제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선택 가능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9년 5월 31일(금)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참고2

 

    ’19년 양도소득세 신고지원 서비스 개선내용

 

[1]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 제공

 

확정신고 유형별 신고서 계산사례 제공

 

 

[2]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제공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제공

 

 

[3]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전자신고 편의성 개선

 

 

참고3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1] (추가 납부) ’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

38%

24%

38%

산출세액

48,050

9,180

70,850

기신고·결정세액

 

 

57,230*

납부할세액

48,050

9,180

13,620

 

  * 기신고·결정세액(57,230천 원) = 48,050천 원 + 9,180천 원

 

[2] (환급 발생) ’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5월 양도)

상가(8월 양도)

양도소득금액

80,000

△35,000

45,000

기본공제

2,500

0

2,500

과세표준

77,500

△35,000

42,500

세율

24%

0

15%

산출세액

13,380

0

5,295

기신고·결정세액

 

 

13,380

납부할세액

13,380

0

△8,085

 

 

참고4

 

    양도소득세 반복적 신고오류 사례[예시]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양도 가액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A는 청약과열지역 인기아파트를 5억 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1억5천만원(프리미엄 1억원포함)에 양도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만원으로 하여 축소신고
·수용보상금 중 추후 증액되는 보상금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납세자 B는 본인 소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어 보상금 2억원을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수령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신고누락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안분하여 양도차익 과소 신고한 경우
-납세자 C는 토지 및 건물을 함께 5억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 건물 가액을 임의로 각각 2억원, 3억원으로 책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토지건물의 안분가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준시가 안분가액의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
·부담부증여*받고 채무 인수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담부증여 :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은행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으로, 채무액은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증여자의 채무감소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납세자 D는 3주택자로 子에게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子는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 5억원을 승계하여 채무 5억원 공제받고,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 D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3주택 중과(20%추가과세)대상이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취득 가액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E는 본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년이 지난시점에 양도하면서 건물 신축금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하여 환산가액으로 신고
※건물을 신축하여 5년이내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부과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F는 15년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최근에 양도하면서, 오래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환산가액으로 과다 신고(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납세자 G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서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하였으나, 추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이미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고 과다신고
·할인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과다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 H는 2008년 금융위기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5천만 원 할인분양 받아 취득하고, 추후 양도하면서 당초 분양가대로 취득가액을 과다신고

필요 경비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납세자 I는 아파트 취득후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을 지불하였다며, 사업자로부터 간이영수증을 받고 필요경비로 공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납세자 J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차입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5년간 5천만 원)를 필요경비로 부당 공제(대출금이자는 필요경비공제 안됨)

공제· 감면· 비과세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된 농지를 자경농지 감면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 K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임에도 전액 감면 신청
※양도일 현재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전액 배제되고, 군지역의 읍·면지역 소재농지는 도시지역 편입기간 중에는 감면이 일부 배제됨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한 경우
-납세자 L는 1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여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청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비과세·감면 배제 대상임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신고한 경우
-납세자 M은 분양권을 취득할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아파트 완공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세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시 다운계약사실이 확인되어 비과세 배제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백만 원 이상인 연도 또는 위탁경영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 N은 8년자경감면 신청하면서, 보유기간 12년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40백만원 이상인 연도가 5개년으로서 8년 기간 미달하나 감면신청
※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고, 직접경작하지 않고 위탁 또는 대리경작한 농지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여 감면 신고한 경우
-납세자 P는 한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1억원, 농지대토 감면으로 1억원 합계 2억원 감면 신청
※8년 자경 및 농지대토 감면의 경우, 대부분의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음

 

 

참고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손익 합산

소득합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음.

필요경비

· 증권사 수수료(자본시장법§58)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 율

· 10%(기본세율 20%,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18. 4. 1. 전 5% 세율, 이후 10% 세율

공제·감면

· 적용하지 않음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시행시기

· ’16. 1. 1. 양도분부터
- (미니코스피200) ’16. 7. 1. 양도분부터, (ELW)’17. 4. 1. 양도분부터

 

 

참고6

 

    질문·답변으로 알아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1. 신고대상 등

 

 ①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2018년에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등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

 ㅇ2018년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②확정신고 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 신고서·납부서(수동신고 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ㅇ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각종 증빙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양도소득세 세율은?

 

□ 2018년 귀속 확정신고는 2018년 세율을 적용하며(2019년 개정된 세율이 아님), 자산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구 분

세율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1)

4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1년 미만1)

50%(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40%)

1세대2주택 이상

기본세율+10%

1세대3주택 이상

기본세율+20%

비사업용토지2)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미등기양도자산

70%

분양권3)

50%

기타자산

기본세율

   1) 2이상의 세율에 해당 시: [max{기본세율+10%,(40% or 50%)}]

   2) 지정지역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세율+10%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50%

 ㅇ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코스닥법인(코넥스 포함)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외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장외

장내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30%

20%1)

20%

비과세

30%

20%1)

20%

중소기업

20%

20%1)

10%

20%

20%1)

10%

        1)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3억 원 초과 : 25%(중소기업은 ‘19. 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ㅇ파생상품

과세대상

세율

비고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1)

탄력세율 10%4)
(기본세율 20%)

장내 파생상품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2)

주식워런트증권3)

파생결합증권

국외

해외파생상품1)

장외파생상품 일부 포함

    1) ’16. 1.1.

    2) ’16. 7.1.

    3) ’17. 4.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18. 4.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6. 1.1.~’17. 3.31. 양도분 5%)

 

 

 ④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이번 5월 중에 확정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ㅇ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⑤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또는 8년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있으며,

 ㅇ취득자에 대해서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 아래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감면세액을 배제하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금액〉

 1)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을 경우 : Min(①, ②)

  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 Min(①, ②)

  ① 감면에 관한 규정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2. 전자신고

 

 ⑥전자신고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홈택스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경우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신용카드·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다만, 홈택스에서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부동산 등기자료, 취득세·중개료 등 도움자료, 파생상품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 비회원)하여야 합니다.

 

 

 ⑦ 전자신고를 이용할 때 도움받을 방법이 있는지?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요령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으며,

 ㅇ전자신고 시 각 항목의 우측에 있는  ?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⑧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신고기한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납부

 

 ⑨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때에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⑩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9.7.31.)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ㅇ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31일까지 납부

 

 

 ⑪세금포인트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 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필요할 때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다만,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1)나 스마트폰 앱2)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2)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참고 이미지

 

 

 ⑫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확정신고기한 3일 전인 2019년 5월 28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⑬특별재난지역은 신청과 상관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지?

 

□고성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개월간(5. 31.~8. 31.) 직권으로 연장 됩니다.

 ㅇ다만, 추가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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