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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회원전용]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50①)
현 행 |
개 정 안 |
□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ㅇ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신 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수준
※ 총급여 333만원×(1-근로소득공제70%)=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ㅇ (좌 동)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소득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세무대행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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