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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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