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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4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인터넷기장 2013. 12. 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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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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