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업무소개 > http://cafe.naver.com/ansetax/12384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 www.ansetax.co.kr
정확한 답변을 받는 무료상담 site > http://www.ansetax.co.kr/board/m04_3/lists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와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26일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는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는 63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에는 5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는 55%, 50만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기부금에 대해선 당초 15%를 적용하기로 했던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 초과분에는 30%를 설정했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기존의 '2014년 1월~12월'에서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때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사후관리를 받지 않도록 했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ㆍ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할 때에는 '출자일로부터 3년 내'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소득공제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여 서민ㆍ중산층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상은 무주택자, 1주택자로 대체주택 취득자(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단, 전세 등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유지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2014년 예산안'과 함께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좀더 구체적인 비교표 > http://www.ansetax.co.kr/board/01_2/view/wr_id/116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10월 세무달력. [인터넷기장의 선두기업 안세회계법인] (0) | 2013.09.27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0) | 2013.09.27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서식 (0) | 2013.09.26 |
2013년 납세자 무료 세법강좌 안내 [국세청] (0) | 2013.09.24 |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0) | 2013.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