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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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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자는 566만 명(개인 505만 명, 법인 61만 명)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2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가 1월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빠른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확정신고서와 함께 1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다.
이번 확정신고부터 납세자의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자료를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1월15일부터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10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이번 확정신고기간(7월~12월)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3.4%를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5,261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특히, 고소득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9,681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누락 등 탈루혐의에 대해 중점점검 했다.
올해에도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즉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전문 / 신고대행문의전화.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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