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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3. 5.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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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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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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