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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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