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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귀속 연말정산 표준 일정표

인터넷기장 2010. 12.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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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정

주요 내용

비 고

대상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초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회사/

근로자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1.1127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1.252.5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근로자

회사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1.252.20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회사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회사

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3.10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회사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세무서)

회사

근로자

 

좀더많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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