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일정 |
주요 내용 |
비 고 |
대상 |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회사/ 근로자 |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1~27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
근로자 | |||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1.25~2.5 |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 ⇩ 회사 |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회사 ⇩ 근로자 |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회사 ⇩ 근로자 | |||
지급명세서 제출 |
~3.10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회사 ⇩ 국세청 |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0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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