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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설립된 법인의 임원(대표이사)퇴직금 컨설팅/
정관유무? 유리한퇴직금계산.
서울소재.
2009년 4월 설립.
2024년 10월말 퇴직기준, 퇴직금 계산.
케이스별 퇴직금 계산,
원칙대로 정관이 있으면 아주 쉽지만..... 주총결의사항으로...
정확한 퇴직소득과 초과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계산.
아래내용 안분할지? 해당규정을 적용할지?
현재 퇴직전 급여가 과거보다 높다면.... 유리한것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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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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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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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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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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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법인에 임원 퇴직 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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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할 때 지급받았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조의2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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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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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는 근무기간에는 연 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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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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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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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9년 12월 31일 포함, 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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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근무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를 연환산해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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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해 나 온 금액의 3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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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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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다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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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3배수를 인정해 주던 것을 2배수만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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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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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급여만 가지고 연평균 환산액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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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2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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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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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년동안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의 10배를 퇴직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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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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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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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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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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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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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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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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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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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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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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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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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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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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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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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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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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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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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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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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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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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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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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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1년동안 지급한 총지급액 X 1/10 x 근속개월수/ 12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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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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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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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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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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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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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급여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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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까지개월
|
11년퇴직금
|
규정없는
|
104,759,994
|
10,475,999
|
15.50
|
162,377,991
|
|
44,733,370
|
4,473,337
|
31
|
115,561,206
|
규정대로
|
104,759,994
|
10,475,999
|
15.58
|
408,127,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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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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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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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
33
|
72,02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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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
96
|
209,51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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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
58
|
126,584,993
|
0
|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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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87
|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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