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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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관련 정보 메일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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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자동차세 2분기 분 납부기한 입니다. 선납했다면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내년부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연간 1,0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리스차량한도도동일]가 기본한도이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운행일지를 기록해야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됩니다.
또한 2016.1.1 이후에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그 차량은 감가상각이 강제이며, 현행 무신고시 정률법 상각에서 5년 정액법 상각으로 개정됩니다.
정률법에 의한 상각이 정액법 상각보다 보통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가속 상각이 되는데요,
법인의 수익구조에 따라 가속상각이 필요하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취득하는 것도 취득 초년도에는 기업의 수익, 비용 구조에 따라 절세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늦었지요?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6년부터 위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성실사업자에 한하며 2017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은 내년 4월1일 이후 갱신분 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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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법 내용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내용중 하나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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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엔
원천세 반기 납부대상자의 원천세신고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세무달력 [2016년 1년치 세무달력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1월의 세무일지
일 자 |
구 분 |
근 거 법 |
대 상 |
11(월) |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반기납부자포함] |
소득세 §128, 법인세 §73·§98, 농특세 §7 |
2015. 12월 원천징수분 |
주민세(종업원분) 자진신고납부 |
지방세 §84의6 |
2015. 12월 급여지급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
지방세 §43·§152, 농특세 §7 |
2015. 12월 경륜·경정·경마분 |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
지방세 §103의13 |
2015. 12월 원천징수분 | |
증권등거래세(농특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10 |
2015. 12월 거래징수 및 양도분 | |
25(월) |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확정신고납부 [개인/ 법인 모두] |
부가세 §49 |
2015. 7월~12월 확정분 |
개별소비세 4분기 신고납부 |
개소세 §9·§10 |
2015. 4분기 판매·반출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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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 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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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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