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관련 정보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갔음 하는 세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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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법인세신고 관련 자료 첨부해 드립니다. [관련 자료 회원전용]
홈택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제대로 되지 아니해서 업무에 아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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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입니다. 채용예정이라면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대상 및 우대내용
○ (지원대상) 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 2천억원 미만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 이상(최소1명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2015년 일자리창출 비율>
2013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급 |
1천억 이상 ~ 2천억 미만 |
3백억 이상 ~ 1천억 미만 |
3백억 미만 |
일자리창출 비율 |
7% 이상 |
4% 이상 |
2% 이상 |
* 2015년에청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창출비율 계산 시 가중치부여(1명→1.5명)
- 고용노동부로부터 「2014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
○ 우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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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1. 연차휴가의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를 주는 경우에는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일수는 15일에서 뺀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최대 연차유급휴가 한도일수 :25일)
3.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미만 출근자
당해기간(전년도)의 1개월 개근에 대하여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예시】1일4시간, 주20시간 근무자일 경우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로 4시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개근한 월수가 5개월이라면 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5일*4시간=20시간)
4. 1년미만-> 1년 이상 근속으로 계속 근무자
◈ 회계연도 기준(1.1~12.31)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계산공식(1)의 “1년미만-> 1년 이상 근속으로 계속 근무자“ 계산공식과 같은 방법( 단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4시간으로 산정됨)
◈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계산공식(1)의 “1년미만-> 1년 이상 근속으로 계속 근무자“ 계산공식과 같은 방법(단,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4시간으로 산정됨)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함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 휴가기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함
(미사용연차유급휴가시간*시간급 임금) (근기 68207-3373, 2002.12.17)
봄이 오는 3월 시작 기분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명관련되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약하신 분이라면 ... 안보시는게 좋습니다. 웃긴겁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lgkffk&logNo=220282447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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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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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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