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
1 |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2 |
금번 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음.
*’09.1.1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허용(차등적용) 및 공제율 상향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 납부할 경우에는 추후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람.
3 |
경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4 |
세부담 감소 목적의 부당한 자기계산신고 엄정대처 |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붙임1 |
200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9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내 납부할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9.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9. 8. 31. 24:00
* 전자납부는 22시까지임(단, 상호저축은행은 19시까지)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고자 부실하게 가결산하여 자기계산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국세청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확인)'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붙임2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 (주)국세(중소기업)의 2008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97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57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5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0백만원(500백만원 × 8%) ○ 2009년 상반기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1억원 있음 |
〔2009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6,5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88백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5백만원)〕×6/12= 26,5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2억원 × 11%) + (3억원 × 22%) = 88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5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9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1억원 × 10% = 10백만원
② 한도액 : 6,5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6,500천원)〕-〔최저한세상당액(40백만원)의 1/2, 20백만원)〕= 6,500천원
? 2009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26,5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6,500천원) = 20백만원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9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09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7억원 있음 |
〔 2009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9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22%(2억이하 11%) = 198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8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99백만원
? 최저한세 : 40백만원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8%(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1%(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분은 14%)
?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5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9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7억원 × 10% = 70백만원
② 한도액 : 59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99백만원)] - 최저한세(40백만원) =59백만원
? 2009년 중간예납세액 : 4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99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59백만원) = 40백만원
붙임3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 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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