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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인터넷기장 2009. 8. 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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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1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

12월에 사업연도종료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200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류제출 필요 없이 신고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신고하시기 바라며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홈페이지․홈택스․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신고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2

금번 중간예납은 인하된 법인세율최저한세율을 적용

이번,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인하된 법인세율(25%→22%)을 적용하며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대해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음.

 

또한, 중간예납 기간(’09.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내 3%)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확대하였음.

 

*’09.1.1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허용(차등적용) 및 공제율 상향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08.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나, 예외적으로 상반기(’09.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 납부 경우에는 추후 세법상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 하시기 바람.

3

경영 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하겠음.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4

세부담 감소 목적의 부당한 자기계산신고 엄정대처

이번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고자 부실하게 가결산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

 

붙임1

2009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9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중간예납의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1.2(10.31은 토요일)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내 납부할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정상납부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예 외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2009.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가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납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가결산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4.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가결산)기준 신고․납부자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홈택스도우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성실납세방식 적용 중소기업에 한함)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9. 8. 31. 24:00

* 전자납부는 22시까지임(단, 상호저축은행은 19시까지)

5. 불성실 납부법인 사후관리

○중간예납 신고시 고의적으로 세부담을 축소하고자 부실하게 가결산하여 자기계산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

*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1일 0.03%(연 10.95%)

 

국세청에서는 중간예납세액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전 확인하기(중간예납세액 확인)'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붙임2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주)국세(중소기업)의 2008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산출세액 : 97백만원

- 감면세액 : 2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57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5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0백만원(500백만원 × 8%)

2009년 상반기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1억원 있음

〔2009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6,5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88백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5백만원)〕×6/12= 26,5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 = (2억원 × 11%) + (3억원 × 22%) = 88백만원

?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5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9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1억원 × 10% = 10백만원

② 한도액 : 6,5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6,500천원)〕-〔최저한세상당액(40백만원)의 1/2, 20백만원)〕= 6,500천원

? 2009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26,500천원) - 임시투자공제세액(6,500천원)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9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2009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7억원 있음

〔 2009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9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22%(2억이하 11%) = 198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98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98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99백만원

? 최저한세 : 40백만원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8%(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율은 11%(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분은 14%)

?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5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9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7억원 × 10% = 70백만원

② 한도액 : 59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 기간중 산출세액(99백만원)] - 최저한세(40백만원) =59백만원

? 2009년 중간예납세액 : 40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99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59백만원) = 40백만원

붙임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 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3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5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6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7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8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9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0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1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3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4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

15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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