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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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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2625, 1985.09.02)
[제목】
통상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세미나비용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통상적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세미나비용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세미나의 중도 또는 실시후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유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접대인지 광고선전을 위한 것인지 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병원 및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및 의사간에 친목을 위한 모임)에 대한 찬조비인지가 질의 내용상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다과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의비로서 손금산입을 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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