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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인터넷기장 2009. 9.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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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1. 현물출자의 대상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양도 가능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
① 부동산(토지, 건물 등)
② 동산(기계류, 자동차 등)
③ 준물권(광업권, 어업권 등)
④ 채권(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가수금, 계약상의 권리 등)
⑤ 유가증권(어음, 타회사의 주식 등)
⑥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⑦ 그밖에 영업비결, 영업자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등

 

2. 현물출자에 대한 가격 감정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하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후자의 절차가 간편하므로 주로 공인된 감정인의 조사보고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된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을 들 수 있다. 현물출자의 대상재산이 토지, 건물, 동산 및 공업소유권,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광업권 기타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광업재단, 공장재단, 입목, 유가증권 등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이 공인된 감정인에 해당하고, 그 외 채권, 타회사에의 출자지분 또는 영업권 등은 공인회계사(공인회사계사법 제2조)가 공인된 감정인에 해당할 것이다.

 

3. 법원에의 보고 및 법원의 심사
검사인 또는 감정인은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평가서)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즉,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이를 조사한 후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기설립의 현물출자인 경우 법원은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모집설립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법원은 위 조사결과를 변경할 수 없고 그 변경권한은 창립총회에 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조사보고서 등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적당한 여백에 "2002. 0. 0. 접수"라고 기재한 후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4.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등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첨부서류 외에
① 현물출자 내역(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된 정관
②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③ 재산인수증 등을 첨부한다.

 

 

현물출자 잘하는 회계법인. 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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