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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물품금액 지불시 현금으로 지출하고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발급시기가 경과하여 소급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 현금으로 대가 지급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못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소비자> 미발급신고 화면에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 입력하거나 관련 증빙자료(예,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서를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14년분 현금영수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현금영수증관련 세무상담자료]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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