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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 법인.
동업자 지인 세무대리가 있으나, 폐업관련 업무는 그쪽에서 아니하고 안세에 의뢰.
미팅 진행하면서 폐업 이후 업무에 대한 상담 드림.
- 3번의 등기신청과 2번의 법원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됨
-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 신문공고(공고문안 별도 항목 참조)를 2번에 걸쳐 하시고,
- 미리 해산대차대조표, 재산목록,
- (청산종결)대차대조표, 결산보고서,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계획서 작성할 것.
폐업일자와 해산등기일을 일치하는 것등 실무상담하고 업무대행하기로 함.
법인 해산, 청산 업무대행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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