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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폐업후 지급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시 사업자등록번호 [Q&A]

인터넷기장 2015. 1.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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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몇년전에 폐업처리를 하고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폐업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할려고 하는데(상법상 적법한 절차에의하여지급함을 가정함)
배당을 지급할때 14%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만약 원천징수를 한다면
1. 원천징수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 2015년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3. 모든 신고는 서면신고로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절차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므로 폐업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 지급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해 신고·납

부하고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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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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