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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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
* 10월중에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제공,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예상세액 자동계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간편 제출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 부서사용자 로그인 |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 ①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②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④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근로자
홈택스 회원 | 홈택스 비회원 |
① 회원 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 ① 비회원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클릭 |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는 직접 입력 |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
비고 |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프리필드 서비스 |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 가지만 해도 가능 |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자료제공 동의하기 | 절세 안내 보기 |
내용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간편제출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 간편제출 | 지급명세서 작성 |
내용 |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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