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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16. 12. 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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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완벽정리자료 다운받기 [카페 첨부파일]​

가. 편리한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 근로자가 합리적인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사전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

    * 10월중에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제공, 개인별 공제한도 안내, 공제항목별 절세팁과 유의사항,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추이 함께 제공 

예상세액 자동계산

  -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예상세액을 미리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부부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요건에 맞는 공제항목을 확인・선택하면 그 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반영

간편 제출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 가능

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대상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접근경로

 



  -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부서사용자, 총괄부서사용자 ID 신청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간편제출 바로가기를 클릭

⑤ 공인인증서로 인증

   ※부서사용자는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는 가능하지만 총괄부서사용자는 등록 및 보내기는 불가하며 조회만 가능

   -근로자

홈택스 회원

홈택스 비회원

① 회원 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 클릭

① 비회원접속(인증서)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시작하기클릭

◦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을 등록하여야 함

  -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는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비고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분 프리필드 서비스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단계

필수 선행절차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위 절차 중 한 가지만 해도 가능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최근 3개년 항목별 추이 확인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1단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2단계)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단계) 최근 3개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 확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1단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2단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3단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간편제출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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