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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파산채권에 대한 후순위채권이자를 결산상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이자가 배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후순위채권이자 배당금액만을 최후배당일 또는 파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회신]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동 후순위채권이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파산종결일까지 동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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