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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이 급여압류 대상채권인가?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3. 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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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입니다.

 

안세는 세금관리.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봄이 오는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파이데이라고도 하네요.  3.14

 

한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관련 지출증빙 보관의무 면제 신설(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전자계산서) 이 언제부터인지 질의가 들어와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음(2013.2.15. 이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세법상 보관의무가 없어진 것 입니다.

 

제휴 노무법인 자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것이 급여압류 대상채권인가?

 

1. 서설

최근 경기가 악화되어 근로자들의 가계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하여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빌린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급여압류 청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수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 등 채권에서 대상 금품의 1/2을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지급하거나 그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를 하여 급여압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제3채무자인 회사에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급여압류 대상금품인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정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구분

1) 법정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2011.7.25)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2011.7.25 이후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1.7.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정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택일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압류와 관련 법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4. 급여압류금지범위
: 민사집행법 제195조 3호, 제246조 1항4호 및 시행령 3, 4조

∑ 급여압류한도

① 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② 월급여 150만원 초과~300만원 : 압류가능금액=급여-150만원
③ 월급여 300만원 초과~600만원 : 급여 1/2

5. 퇴직금(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압류대상 채권인가?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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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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