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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제품 등의 매입 후 하자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여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금 결제 시 손해액만큼 감액하여 지급(일정액 차감)하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액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고,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된다.
① 판매법인의 경우
(차) 외상매출금 80 (대) 매 출 100
잡 손 실(손해배상금) 30 부가세예수금 10
② 구매법인의 경우
(차) 제 품 등 100 (대) 외상매입금 80
선납부가세 10 잡 이 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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