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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2.2.2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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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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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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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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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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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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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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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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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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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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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 수령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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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연금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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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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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수령액(익금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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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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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처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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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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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익금산입 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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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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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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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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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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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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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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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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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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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⑥출연금 코드"란은 출연금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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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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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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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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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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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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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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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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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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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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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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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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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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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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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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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금산입액(⑩ㆍ⑪)"란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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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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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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