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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등록세 등 신주발행비는 기존계상되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함. 주식발행초과금이
없는 경우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조정차감계상후 향후 발생되는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함.
증자·설립 등 할증발행과 증자관련 주식발행비용의 회계분개
① 설립시 할증발행과 주식등록세 등(액면가 5,000원, 할증액 5,000원, 등록세 500원이면)
차) 현 금 9,500 대) 자 본 금 5,000 주식발행초과금 4,500
② 증자시 액면발행과 주식등록세 300원인 경우
차) 현 금 4,700 대) 자 본 금 5,000 주식할인발행차금 300
③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상쇄가능
차) 주식발행초과금 300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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