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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클레임으로 인한 대금결제이익의 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18. 8. 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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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시

클레임이 발생하여 대금결제시 덜 지급하는 등으로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는 매입에누리로 처리해도 됨.
 
차) 원  재  료   100           대) 현  금  등    80
    선납부가세    10               잡  이  익    30
                                           (또는 매입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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