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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매입시
클레임이 발생하여 대금결제시 덜 지급하는 등으로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이익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는 매입에누리로 처리해도 됨.
차) 원 재 료 100 대) 현 금 등 80
선납부가세 10 잡 이 익 30
(또는 매입에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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