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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외화매입증명서
한자명 外貨買入證明書
영어명 certificate of purchased foreign currency
해설 내용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외화를 매입한 경우 그 외화매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매입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영세율첨부서류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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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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