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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월급받는 분들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세액조견표를 통해서 임시적인 세금을 공제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는 분이더라도 부양가족이 많다면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이유)
- 연말정산은 회사를 퇴직해도 무조건 하게됩니다.(중도퇴직연말정산)
같은 연봉이여도 의료비등 지출이 많았다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같은 연봉이여도 공제받는것이 없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폭탄 맞았다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 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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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조견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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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 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를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한 후 12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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