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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세무회계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진시까지)
아래 클릭하셔서 해당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자에게 세무회계, 기술임치 등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사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
-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세무회계(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 및 기술보호(기술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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