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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기명식선불카드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①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②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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