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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

인터넷기장 2016. 3. 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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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추진배경

(기 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매월)

(문제점)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문턱효과)

변경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16.1.1.부터 시행)


종 전

변 경

사업소 종업원 수50명 이하인 경우

당월포함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135,000,000원 이하인 경우

           * ’15년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평균 종업원 급여(’14년 기준, 고용노동부)

- 전체근로자 2,700천원(정규직 근로자 3,150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33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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