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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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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기준 변경에 따른 2016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
□ 추진배경
○ (기 존)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면세
※ 주민세 종업원분 :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에게 부과(매월)
○ (문제점) 종업원 수 면세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사업소가 50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현상 발생(문턱효과)
□ 변경내용 (지방세법 제84조의4)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으로 변경(‘16.1.1.부터 시행)
종 전 | 변 경 |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 당월포함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35,000,000원 이하인 경우 |
* ’15년 발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月 평균 종업원 급여(’14년 기준, 고용노동부)
- 전체근로자 2,700천원(정규직 근로자 3,150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1,33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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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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