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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인 직접출자의 범위/
재재산46014-98/ 귀속년도 : 2001/ 생산일자 : 2001.04.04.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의 직접출자 범위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 대출금의 출자전환 모두 해당됨
(이유) 투자형태의 유형에 관계없이 신주의 발행으로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켜 신기술사업자의 사업안정성 및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다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상기 규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임
<을설>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만 해당됨
(이유) 직접출자라 함은 간접출자의 반대개념으로서 유․무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과 같이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시에 피투자회사의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거나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확실히 예정된 것만을 의미하기 때문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기존대출금의 출자전환, 무상증자(무상증자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한다)는 직접출자에 해당하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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