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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를 위한‘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인터넷기장 2010. 5.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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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함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함

 

넷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좀더많은 자료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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