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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함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함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함
넷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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