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인터넷기장)

중도폐업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필요서류 및 법인폐업시 필요한 절차 정리자료.

인터넷기장 2020. 9. 4. 13:47
728x90
반응형

<법인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통예금 잔액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 임대보증금, 지급 임차료 확인을 위한 서류

 

-이자수익 원천징수영수증 : 이자수익 발생 시 선납 세금 확인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등본 : 자본금 등 확인

 

-재고 명세서

 

-채권채무 잔액 확인서 : 각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 일치하는지 확인

 

주식회사 하우투더의 경우에는 채권채무 잔액 X

 

 

 

 

 

<폐업 시 필요한 절차들>

 

①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서면신고 시 폐업 신고서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과 위임장 지참해서 제출

 

 

 

②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폐업 일자 기입

 

 

 

*잔존 재화 확인

 

-폐업 시 사업 수익을 위하여 매입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재고자산 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판매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환수하기 위함.

 

>>주식회사 하우투더는 서비스업으로 재고 없음.

 

 

 

③원천세 신고 : 사업소득 O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④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O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

 

 

 

⑤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O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