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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 보유중이며 매매후 바로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는지?(일시적2주택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12. 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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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A ]

1.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여부에 관해,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및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6.23.)

-근로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09.)

->보유주택의 매도와 새로운 주택의 매수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날 경우, 무주택 기간이 하루라도 있어야 그 상태에서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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