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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의 세무처리
주식배당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자인 발행회사인데,
실질주주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개인주주에게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의 14%를 원천징수(주주가 현금으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는 주식배당주식일부를 단주 매각하여 조달된 현금으로 납부함)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에 귀속되는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주주에
게 지급하는 주식배당금은 세무상 익금산입된다 하여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된다.
관련자료 링크 > 배당 익금불산입관련 > http://cafe.naver.com/ansetax/15638
작성시점의 세법 내용임 더 많은 세무회계정보 클릭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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