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황]
당사는 조기환급업체로 매달 부가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 부가세신고가 끝난 시점에서 매입세금계산서 1건과 수출면장 1건이 누락된게
발견되었습니다.
1.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5월 조기환급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6월 확정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5월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했으면 합니다.
이때 가산세 발생유무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수출면장
마찬가지로 4월 누락된 수출면장을 5월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5월에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6월 확정신고시 포함해서 신고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별도 4월 수정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이때 가산세 발생유무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점 사업자등록 발급의 건 (0) | 2009.07.21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0) | 2009.07.21 |
부가세 매입자료 중 신용카드매입은 전부다 공제되나요? (0) | 2009.07.21 |
오픈마켓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0) | 2009.07.20 |
인터넷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시 공급자는 누구? (0) | 2009.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