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적격증빙 또는 증빙이 없는 회사경비를 법인통장또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는경우 회사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산세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거래명세서 역시 회사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산세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사규로정한후 (급여신고별도) 차량유지비 200,00원을 매월 직원들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이역시 적격증빙으로 보고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산세역시 알고싶습니다
1. 가능. 가산세 없을 수 있음.
2. 가능은 함.
3. 적격증빙 해당사항은 아님.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4년 11월 세무달력 [안세회계법인] (0) | 2014.10.30 |
---|---|
[14.10.27] 가지급금 없애는 합법적방법?, 스스로 하는 재무진단 [안세회계법인] (0) | 2014.10.27 |
누구든지 간편하게 스스로 진단하는‘참 쉬운 재무진단’오픈 (0) | 2014.10.21 |
2015년을 위한 세법개정안 중 법인과세분야 까다로운 내용의 쉬운 해설,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안세회계법인] (0) | 2014.10.20 |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성실신고! (0) | 201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