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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출판면세조건]전자출판물이란 도서·정기 간행물의 물리적 발간물(off-line)형태이거나, 발간 가능한 내용의

인터넷기장 2013. 10. 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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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백과사전 정보로서 백과사전 형태로 출판이 가능하고

 

② 대학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학생들이 기용하고

 

③ 문화체육부장관 고시내용에 부합되고

 

④ 전자정보를 전자매체로 읽을 수 있으면 면세가 가능

 

⑤ 여기에 한국전자출판협회로부터 전자출판물 해당 인증번호를 부여받는다면 부가세 면세에 더욱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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