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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회계사무소에 인계하고 부가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서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기장을 하게되면...
고객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바로 부가가치세 DB로 저장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회계사무소에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회계법인에서 바로 관리하게 됩니다.
인터넷 ERP를 활용하므로써... 전자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해결 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ERP는 www.ktneterp.co.kr 또는 www.ecount.co.kr 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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