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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에게 식대보조금을 식당, 편의점, 커피숍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으로 지급한 경우 그 식권 지급액이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190,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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