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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인터넷기장 2024. 1.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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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령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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