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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 기획재정부령
1. 수하물운반원
2. 중고자동차판매원
3. 욕실종사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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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납세조합공제 정리자료(2023년귀속)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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