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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 2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종료)
개인사업자중에서 이카운트ERP로 관리하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시 신고대행을 다한회계법인에서 대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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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ERP 세무대행 전문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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