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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기 법인.
그동안 쌓여 있던 가지급금에 대한 해결 방안 검토.
주식평가 후
증여
자기주식을 통한 .....
세무상 리스크 설명드림. 진행 함.
※ 법인, 서면-2015-법인-2316 [법인세과-356] , 2016.02.18
[ 제 목 ]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 요 지 ]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68(2014.2.25.)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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