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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련, 당기매입원가(미착품-상품) 중 수취제외대상금액(대략 77억)에 해당하는 내역 대전지방국세청 소명 대응

인터넷기장 2020. 10. 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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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인 / 19년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 건

 

개요

19년 법인세 신고 관련 당기매입원가(미착품-상품) 중 수취제외대상금액(대략 77)에 해당하는 내역 소명 (수입세금계산서도 없이 수취 제외로 기재하여 소명 요청) - 대전지방국세청

 

수입 구조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을 하여 국내 보세구역에서 타 업체로(특수관계) 전량 마진을 붙여 양도 했음

 

문제점

마진을 두가지로 붙였으며, 매입 원가 과다 계상과 특수관계 매출에 따른 기준 불명확으로 소명요청한것으로 판단.

첫 번째 : 매입 원가를 잡을 때 당시 환율로 잡았어야 했으나 **원을 환율에 더하여 매입 원가를 잡음

두 번째 : 수입 완료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kg으로 환산한 수량에 ****원씩 마진을 붙임

 

대응 방법

수입(미착품)에 대한 내역을 상품 금액 및 수입 부대 비용들을 기재 및 번호로 정리하고 해당 송금 영수증, 부대 비용 내역 등을 PDF 스캔하여 제출(PDF 스캔 내역은 월별로 큰 금액 2건씩 첨부)

 

보완점

첫 번째 : 매입 원가 잡을 때 당시 환율 그대로 잡고 마진은 매출 **** 시 잡으라고 안내

두 번째 : 특수관계 매출에 따른 부당행위관련 기준 마련 및 향후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기준 마련 자문진행함.

 

다행히 특이점 없이 잘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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