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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부가세 환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매출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운영비로 사용하나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에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운영비 관련 매입만 발생되는 경우라면 관련 매입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오니 이에 해당여부는 비영리법인의 실질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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